○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회원 수강료의 40% 내지 8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강생과 협의하여 수업을 진행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회원 수강료의 40% 내지 8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강생과 협의하여 수업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가 세부적인 트레이닝 내용을 직접 결정한 점, ⑤ 근로자가 다른 트레이너를 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회원 수강료의 40% 내지 8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강생과 협의하여 수업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가 세부적인 트레이닝 내용을 직접 결정한 점, ⑤ 근로자가 다른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업무대체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부담한 점, ⑥ 근로자가 수강 취소, 환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 점, ⑦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