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강한 물리력을 동반하여 신체적 성희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
다. 이 외에 2차 회식 및 음주 강요는 회사의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다수인 점, 무엇보다 신체적 성희롱이 이틀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한 물리력을 동반하여 신체적 성희롱이 행사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 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