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 사전 승인 없는 접대비 지출, IR(투자유치) 자료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된 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 사전 승인 없는 접대비 지출, IR(투자유치) 자료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된 가장 큰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전에 외근 신청을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일 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47,800원)이며, 법인카드 사용 이후인 2022. 11. 14. 국제면허증 발급 관련 품의서를 승인받은 점, ④ 근로자 이외에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퇴근 보고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도 있으나 이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로 양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