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하고 지급받은 점, 사용자1로부터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1의 소속 근로자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점,
판정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하고 지급받은 점, 사용자1로부터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1의 소속 근로자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하고 지급받은 점, 사용자1로부터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1의 소속 근로자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근로자가 사용자2와 묵시적 근로관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에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와 소사장제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실체적·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
다. 또한, 사용자1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