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5. 19.∼6. 2. 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5. 19.∼6. 2. 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과거 총 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총 6일간 결근하여 사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3. 5. 19.∼6. 2. 기간에 약 10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7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5. 19.∼6. 2. 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과거 총 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총 6일간 결근하여 사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3. 5. 19.∼6. 2. 기간에 약 10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7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까지 가능함에도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