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2개 징계사유 중 ①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조기 출근 강요, 폭언, 퇴사 종용, 육아휴직 미승인, ② 전산과장 폭행, ③ 경리과장에 대한 사적인 평가 및 위협적인 행동, 강압적 보고지시 등 9개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카드키가 아닌 비밀번호로 병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한 행위, ② 사회사업과를 모든 혜택에서 배제하겠다고 언급한 행위, ③ 퇴근 후 직원들에게 장시간 업무 관련 통화를 한 행위 등 3개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기획실장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반복하였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없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바,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질서 회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