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시말서 징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것에 따른 것인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7일 무단결근한 택시 운전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시말서 징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것에 따른 것인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시말서 징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것에 따른 것인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56조제12호는 ’무단결근 3일 이상 자‘에 대해 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2023. 6. 19.부터 2023. 6. 30.까지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해고뿐만이 아니라 직권면직의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6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당연면직 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해고라고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 취업규칙 개정 및 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절차상 흠결은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시말서 징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것에 따른 것인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시말서 징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것에 따른 것인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56조제12호는 ’무단결근 3일 이상 자‘에 대해 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2023. 6. 19.부터 2023. 6. 30.까지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해고뿐만이 아니라 직권면직의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6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당연면직 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해고라고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 취업규칙 개정 및 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절차상 흠결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시말서 징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것에 따른 것인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56조제12호는 ’무단결근 3일 이상 자‘에 대해 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2023. 6. 19.부터 2023. 6. 30.까지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해고뿐만이 아니라 직권면직의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6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당연면직 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해고라고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 취업규칙 개정 및 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절차상 흠결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