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공한 작업물성표에 일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생산계획서를 확인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주된 사고원인이 근로자의 업무상 태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공한 작업물성표에 일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생산계획서를 확인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짧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전에 공정 사고로 2회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정지 15일로 입은 임금 손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공한 작업물성표에 일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생산계획서를 확인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짧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전에 공정 사고로 2회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정지 15일로 입은 임금 손실보다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징계 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였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상벌위원회 위원 기피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