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의 채용결정에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별도로 있어 피신청인이 이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의 채용결정에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별도로 있어 피신청인이 이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신청인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점, 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피신청인이 직접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의 채용결정에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별도로 있어 피신청인이 이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신청인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점, 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피신청인이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