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PC 무단반입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언행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나 반성이 없는 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PC 무단반입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언행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나 반성이 없는 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지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그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PC 무단반입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언행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나 반성이 없는 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지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그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해고통보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이메일로도 전송하여 근로자는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