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판정 요지
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판단: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보수정산을 한 것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회의나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가 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사업장 청소나 판촉 활동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수입 증대와 연관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판단: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보수정산을 한 것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회의나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가 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사업장 청소나 판촉 활동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수입 증대와 연관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보수정산을 한 것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회의나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가 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사업장 청소나 판촉 활동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수입 증대와 연관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영업지원금을 기본급으로 보기 어렵고 매월 개인 매출액에 따라 보수가 변동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