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자신의 도급업체 대리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1이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이를 정도의 관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사용자1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사용자1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자신의 도급업체 대리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1이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이를 정도의 관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사용자1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사용자2는 근로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일정에 맞춰 업무 현장으로 직접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사용자1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자신의 도급업체 대리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1이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이를 정도의 관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사용자1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사용자2는 근로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일정에 맞춰 업무 현장으로 직접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2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사용자2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사용자3은 사용자2의 부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3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가 사용자3을 당사자로 뒤늦게 추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3 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