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의 정당성복무규정에 “징계는 운영자 단독 또는 대표 교사 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중징계에 해당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의 정당성복무규정에 “징계는 운영자 단독 또는 대표 교사 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여 징계의결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 및 문언을 살펴볼 때 사용자에게 독자적인 징계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양정을 결정한 것은 징계의결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의 정당성복무규정에 “징계는 운영자 단독 또는 대표 교사 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여 징계의결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 및 문언을 살펴볼 때 사용자에게 독자적인 징계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양정을 결정한 것은 징계의결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복무규정에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휴직은 정직과 동일한 의미로 판단되고,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3단계의 징계에는 “시말서, 휴직 또는 감봉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르면 휴직과 감봉은 병과할 수 있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