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경우 교통사고를 이유로 결근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격리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2에게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부서해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