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 26명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위장도급으로 보고 근로자파견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 26명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나. 차별시정 신청권자 적격 여부계원 등 43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실질에 있어 사용사업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 26명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나. 차별시정 신청권자 적격 여부계원 등 43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실질에 있어 사용사업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있었다고 보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파견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여 차별시정 신청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다. 다만, 나머지 보일러, 욕장, 경비, 사환, 세탁, 교환 업무를 수행한 48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직영근로자의 직종은 실제 수행한 작업내용, 성질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사용사업주인 사용자 소속의 직영근로자 직종 중 비교대상이 존재하는 43명의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과 이 사건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총액 및 자체 성과급 등의 합계에 비해 차액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비교대상 및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인정된 근로자들에게 본질적으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