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0.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