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사용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사용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사용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