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해촉 및 보험모집 승인의 업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해촉은 보험업법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보험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고 그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해촉 및 보험모집 승인의 업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해촉은 보험업법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보험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대리점으로 보험모집의 최종 승인권자는 사용자가 아닌 해당 보험회사라는 점,
판정 상세
□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해촉 및 보험모집 승인의 업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해촉은 보험업법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보험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대리점으로 보험모집의 최종 승인권자는 사용자가 아닌 해당 보험회사라는 점, ② 매월 실적을 보고하거나 ‘업무협조전’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교육 등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는 보험영업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탁업무 관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보험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영업 제 규정’ 및 FA 제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사의 내부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으로 인한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던 점, ⑤ 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 및 매월 실동 기준을 충족한 인원수에 따른 보험모집실적과 연동되서 지급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위촉계약에 대한 부속약정서 제2조에서 ’수수료의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