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수업 30분 전 출근을 요구한 것은 방과 후 수업의 특성 및 수업준비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 활동 결과표, 수강생 출석부 작성 등은 사용자와 학교가 체결한 방과 후 학교
판정 요지
근로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수업 30분 전 출근을 요구한 것은 방과 후 수업의 특성 및 수업준비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 활동 결과표, 수강생 출석부 작성 등은 사용자와 학교가 체결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위탁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업 내용 및 진행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수업 30분 전 출근을 요구한 것은 방과 후 수업의 특성 및 수업준비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 활동 결과표, 수강생 출석부 작성 등은 사용자와 학교가 체결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위탁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업 내용 및 진행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강사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정기준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 외에 다른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점, ⑥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축구강사들을 고용하여 사용자에게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