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판단: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명백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징표가 충분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서명한 후 입사한 점, ⑤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계약 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사용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개인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쟁점: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판단: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명백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징표가 충분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서명한 후 입사한 점, ⑤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계약 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사용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개인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판정 상세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명백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징표가 충분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서명한 후 입사한 점, ⑤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계약 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사용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개인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바,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⑥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식으로 근로자에게 과장 직함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 근태에 대해 관리·감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⑦ 근로자는 근무 중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인트라넷에 가입되지 않았고 조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