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비아냥 등의 징계사유 모두가 이메일 내용, 시말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비아냥 등의 징계사유 모두가 이메일 내용, 시말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업무시간 미준수 및 업무지시사항 미이행 등과 같은 근로계약상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위반사항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비아냥 등의 징계사유 모두가 이메일 내용, 시말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업무시간 미준수 및 업무지시사항 미이행 등과 같은 근로계약상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위반사항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있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에 비춰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