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할 수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불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됐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여부, 징계위원회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할 수 없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를 확인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