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총괄부사장의 임명을 비롯한 조직 전체의 일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장소나 급여에 큰 변화가 없거나 전보 이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축소된 부서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나, 조직개편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총괄부사장의 임명을 비롯한 조직 전체의 일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장소나 급여에 큰 변화가 없거나 전보 이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총괄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인사청탁 또는 위협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시각에서 조직개편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총괄부사장의 임명을 비롯한 조직 전체의 일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장소나 급여에 큰 변화가 없거나 전보 이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총괄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인사청탁 또는 위협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시각에서 조직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호소하고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의 사회 통념상 통상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시로 보인
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도 조직개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이의제기를 문제 삼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도 감사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처지에서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피감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사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