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3. 2. 28.까지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