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미국 국적으로 회사에 방문한 것도 2023년 초 한 번뿐으로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영업,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미국 국적으로 회사에 방문한 것도 2023년 초 한 번뿐으로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영업,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미국 국적으로 회사에 방문한 것도 2023년 초 한 번뿐으로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영업,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 재경, 인사 등 부분에 대해서 그룹사의 기준에 따라 회사 내 각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전 사업부문에 대해 그룹웨어상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는 그룹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 2022. 10월까지 그룹사 아태지역 부사장에게, 2022. 11월부터 그룹사 부사장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룹사의 부사장 지위에서 그룹사 통제 차원의 지휘·감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이 책정되었고, 회사 내 일정 등급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미국 국적으로 회사에 방문한 것도 2023년 초 한 번뿐으로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영업,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미국 국적으로 회사에 방문한 것도 2023년 초 한 번뿐으로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영업,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 재경, 인사 등 부분에 대해서 그룹사의 기준에 따라 회사 내 각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전 사업부문에 대해 그룹웨어상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는 그룹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 2022. 10월까지 그룹사 아태지역 부사장에게, 2022. 11월부터 그룹사 부사장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룹사의 부사장 지위에서 그룹사 통제 차원의 지휘·감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이 책정되었고, 회사 내 일정 등급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미국 국적으로 회사에 방문한 것도 2023년 초 한 번뿐으로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영업, 공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 재경, 인사 등 부분에 대해서 그룹사의 기준에 따라 회사 내 각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전 사업부문에 대해 그룹웨어상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는 그룹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 2022. 10월까지 그룹사 아태지역 부사장에게, 2022. 11월부터 그룹사 부사장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룹사의 부사장 지위에서 그룹사 통제 차원의 지휘·감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이 책정되었고, 회사 내 일정 등급 이상에게만 부여되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였으며, 별도의 집무실 제공 등 차별화된 지원을 받은 점, ⑤ 회사 내 근무시간, 장소 등을 지휘·감독할 상급자가 국내에 없고, 한국 지역 책임자로 그룹사의 일정 통제하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