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중 구매권을 습득한 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징계)제1항제3호, 7호, 10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중 구매권을 습득한 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징계)제1항제3호, 7호, 10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구매권과 관련된 비위행위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징계 이력, 비위 행위가 일어난 시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중 구매권을 습득한 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징계)제1항제3호, 7호, 10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구매권과 관련된 비위행위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징계 이력, 비위 행위가 일어난 시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 유사 사례와의 형펑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