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무처장 직위인 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2. 3. 8.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봉 2월’을, 2023. 2. 8. 업무관리 부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으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무처장 직위인 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