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합리적 이유, 절차) 여부회사 내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수치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인성,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회사의 재교육을 요청한 정도에 그치고 스스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며, 평가자가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의 근무평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합리적 이유, 절차) 여부회사 내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수치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인성,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회사의 재교육을 요청한 정도에 그치고 스스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며, 평가자가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의 근무평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합리적 이유, 절차) 여부회사 내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수치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인성,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회사의 재교육을 요청한 정도에 그치고 스스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며, 평가자가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의 근무평가 결과 계속 근로가 어려워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