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과도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과도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과도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상 구체적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전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