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에게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1일 7.5시간을 근무하며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반면,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근무하며 6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임금 및 그 밖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전일제 전담사는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시간 전담사인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돌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8시까지 운영되는 전일제 전담사의 돌봄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임에도 오로지 19시까지 운영되는 근로자의 돌봄 업무의 공백만을 우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전일제 전담사는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기간 중 언제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1일 8시간 근로+1시간 휴게)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단시간 전담사도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가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1일 6시간 근로+30분 휴게)를 모두 제공하도록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18시 이후 돌봄 업무의 공백은 단시간 전담사에 대한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동일 적용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