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0.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