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다른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35조(징계 기준), 제42조(사원의 책임과 의무), 제43조(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다른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35조(징계 기준), 제42조(사원의 책임과 의무), 제43조(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외 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버스 결행(징계사유2) 및 버스 결행(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다른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35조(징계 기준), 제42조(사원의 책임과 의무), 제43조(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외 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버스 결행(징계사유2) 및 버스 결행(징계사유5)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용자는 이전 동료 근로자 폭행 건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있는 점, 사용자의 운수사업 특성상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90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