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평생교육시설로서 비록 소속 교원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교원들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는 하나, 학교의 특성상 교원노조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들 학교 소속 교원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아 하며,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거부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 요구사항 또한 정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