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