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제주 물류센터 전보 시 주거비 일부가 지원되는 점, 근로자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고충이 있으나 사용자가 전보 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사전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제주 물류센터 전보 시 주거비 일부가 지원되는 점, 근로자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고충이 있으나 사용자가 전보 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사전에 이야기하였거나 협의를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구인 공고 등을 통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가 장성 물류센터로 합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전환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는 점, 2023. 2. 17.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해 면담이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