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용자의 수습기간 규정 관련 취지를 볼 때 근로자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용자의 수습기간 규정 관련 취지를 볼 때 근로자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간 인화, 조직에의 융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용자의 수습기간 규정 관련 취지를 볼 때 근로자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간 인화, 조직에의 융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