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센터 소장이 부하직원을 밀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를 사유로 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됐
다.
핵심 쟁점 결재문서 수정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머리 밀치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특정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체 접촉과 "엄살 떨지마" 발언은 괴롭힘으로, "데이트 잘하고 오라" 등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됐
다.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