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및 개문발차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및 개문발차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경우 그 징계양정이 1회 적발 시에는 경위서·각서 징구 및 경고 조치, 2회 적발 시에는 경위서·각서 징구 및 정직 5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무정차 통과 1회, 개문발차 행위 1회 총 2회를 위반하여 정직 5일의 징계처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및 개문발차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경우 그 징계양정이 1회 적발 시에는 경위서·각서 징구 및 경고 조치, 2회 적발 시에는 경위서·각서 징구 및 정직 5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무정차 통과 1회, 개문발차 행위 1회 총 2회를 위반하여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정직 30일 미만의 경징계이기 때문에 징계규정에 따라 약식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고, 근로자가 정식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사용자가 회사의 사규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의 징계가 정당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