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쇼핑’, ‘퇴근시간 이전 퇴근’, ‘임직원 할인규정 위반,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쇼핑’, ‘퇴근시간 이전 퇴근’, ‘임직원 할인규정 위반,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행한 다른 직원들도 정직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쇼핑’, ‘퇴근시간 이전 퇴근’, ‘임직원 할인규정 위반,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행한 다른 직원들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