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0점인 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시용근로자들 또한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0점인 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시용근로자들 또한 판단: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0점인 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시용근로자들 또한 동일한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평가에 권리남용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메일에 임금 지급일을 2023. 5. 31.자로 정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점, 대표이사는 2023. 5. 26.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본채용 거절의 이유를 재차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0점인 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시용근로자들 또한 판단: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0점인 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시용근로자들 또한 동일한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평가에 권리남용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메일에 임금 지급일을 2023. 5. 31.자로 정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점, 대표이사는 2023. 5. 26.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본채용 거절의 이유를 재차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채용 기준점수가 비교적 낮은 50점인 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시용근로자들 또한 동일한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평가에 권리남용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메일에 임금 지급일을 2023. 5. 31.자로 정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점, 대표이사는 2023. 5. 26.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본채용 거절의 이유를 재차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