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고, 전보명령에 앞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상당기간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과정과 불응기간 및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