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프리랜서 미용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 미용사들은 보수가 매출 대비 수수료 체계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그 결과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프리랜서 미용사들에게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프리랜서 미용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 미용사들은 보수가 매출 대비 수수료 체계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그 결과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프리랜서 미용사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신규 미용사가 고객 확보를 위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프리랜서 미용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 미용사들은 보수가 매출 대비 수수료 체계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그 결과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프리랜서 미용사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신규 미용사가 고객 확보를 위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 미용사들에게 업무장소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였지만, 프리랜서 미용사들의 업무 수단인 미용 가위는 스스로 조달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용실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