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사실 이후 우울증으로 병가를 신청한 점, 이에 대한 참고인 2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의 진술 신빙성, 성희롱·괴롭힘 사실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 근로자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참고인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 후 우울증으로 병가를 신청한 점이 신빙성을 뒷받침했
다.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공공기관 특성상 중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사실 이후 우울증으로 병가를 신청한 점, 이에 대한 참고인 2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피해근로자가 직속 상사이자 당시 인사에 영향력을 가졌던 근로자의 술자리 권유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술자리에서의 비위생적인 행위는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제54조제1항에서 성폭력 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제1항에서도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2023. 5.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