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① 점심시간에 음주 후 만취 또는 주취 상태로 근무를 하였고, ② 주류를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③ 근무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① 점심시간에 음주 후 만취 또는 주취 상태로 근무를 하였고, ② 주류를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③ 근무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고위관리자로서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인사규정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① 점심시간에 음주 후 만취 또는 주취 상태로 근무를 하였고, ② 주류를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③ 근무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고위관리자로서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도 가능한 점, ③ 상위 감독기관에 제보된 내용을 보건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사기 저하 및 공단의 규율·질서 저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바, 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징계처분을 통해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지위, 복무위반의 정도, 근무태도, 평소의 소행 등이 경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사내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정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