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이고자 ‘신분전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사업가형 트레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스스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에서 신분전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이고자 ‘신분전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사업가형 트레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스스로 민사상 계약관계인 사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선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이고자 ‘신분전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사업가형 트레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스스로 민사상 계약관계인 사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선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