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수습평가 및 업무부적격 사유를 ‘회사 위생 매뉴얼 내규 위반’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수습평가 및 업무부적격 사유를 ‘회사 위생 매뉴얼 내규 위반’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사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수습평가 및 업무부적격 사유를 ‘회사 위생 매뉴얼 내규 위반’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사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 발생 전 이미 2023. 8. 31.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는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액은 2,545,55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