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징계(강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직급이나 임금은 변동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에는 급여를 감액하는 ‘감봉’보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징계(강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직급이나 임금은 변동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에는 급여를 감액하는 ‘감봉’보다 직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강급’을 중한 징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급이나 임금에 변동이 없는 한, 감봉보다 더 중한 징계인 강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징계(강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직급이나 임금은 변동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에는 급여를 감액하는 ‘감봉’보다 직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강급’을 중한 징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급이나 임금에 변동이 없는 한, 감봉보다 더 중한 징계인 강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2022년도 안전 관련 설문조사에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환경안전 분야는 글로벌 지사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점,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담에서 근로자가 직원들을 편애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하며, 업무상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는 등 업무태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근무 장소 등에 변동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③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