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며,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며,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며,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