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라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판단: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파견업체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판단: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파견업체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파견업체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