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수영장 샤워장을 이용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수영장 샤워장을 이용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개월 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수영장 샤워장을 이용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개월 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